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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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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금품등의 수수금지등에서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기념품 수

  • 번호 : 139244
  • 작성자 : 감사담당자
  • 작성일 : 2025-07-29
  • 조회수 : 26
  •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의 경우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