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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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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FAQ
경기도 기술혁신 거점기관, 중소기업 성장 파트너
청탁금지법 온라인 콜센터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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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청탁금지법 대상자 확인 방법 | 감사담당자 | 2025-07-29 | 29 |
34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정의 및 횟수 | 감사담당자 | 2025-07-29 | 28 |
33 | 청탁금지법 금품등의 수수금지등에서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기념품 수 | 감사담당자 | 2025-07-29 | 25 |
32 | 시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근로자와 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교사는 청탁금지법의 공직자에 해당하나요? | 감사담당자 | 2016-08-24 | 2235 |
31 | 일반회사가 소지한 골프장회원권을 통해 할인가격으로 공직자 등과 각자부담으로 골프장을 이용한 경우 법 위반인지? | 감사담당자 | 2016-08-24 | 1524 |
30 | 사립학교에서 내규에 의해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결혼, 출산 등의 경우에 경조비를 지급하는 경우, 법 위반인가요? | 감사담당자 | 2016-08-24 | 1408 |
29 | 결혼식장 방문객을 위한 식사(3만원 초과)와 교통편의를 직무관련한 사람에게 제공하면 안되나요? | 감사담당자 | 2016-08-24 | 1319 |
28 | 직무관련 공무원 승진 시 5만원 이내의 축하난은 언제나 허용되는지요? | 감사담당자 | 2016-08-24 | 1625 |
27 | 전직 공무원을 영업에이전트로 영입해 관공서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이 법 위반인지요? | 감사담당자 | 2016-08-24 | 1428 |
26 | 일반회사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으로 직원이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경조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 감사담당자 | 2016-08-24 | 14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