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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최대 60억 원'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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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달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로?주택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와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