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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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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침체된 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시행(’25.10.17.)에 들어갔다.

핵심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심의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다. 도는 지난 3년간의 심의 내용을 비교 분석해 형식적인 절차를 과감히 생략하여 발주청에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뉴스포털' 보도자료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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