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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원

애로상담

기업 경영(기술, 창업, 사업화, 지식재산 등)과 관련된 애로사항 상담

답변드립니다.

  • 번호 : 2992325
  • 작성자 : 경기스마트제조혁신센터
  • 작성일 : 2025-08-01
  • 조회수 : 62
  • 홈페이지 : http://
경기스마트제조혁신센터입니다.

- 우선, 해당 과제번호는 저희 경기(남부)지역의 과제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타 지역 과제는 저희쪽에서 검색되지 않습니다.)
- 해당 과제를 관리했던 기관이나 추진단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22년도 탄소중립형 과제는 중소벤처기업공단이 과제관리기관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 본 문의는 과제에 대한 심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의하신 내용만을 기준으로 일반 구축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행정적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의1) '공급기업에 유지보수 유지 요청' 관련
- 본 사업은 도입기업이 공급기업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 구축이 완료된 이후에는, 공급기업에는 1년간 하자보수를 의무화하고 있고, 도입기업에는 일정기간 유지/활용 의무를 부가하고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본 사업은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사업은 아니며, 과제 관리기관이 공급기업에 이외의 사후관리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참고로, 도입기업에 일정기간 유지/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스마트공장은 구축후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까지를 본 사업의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구축후 주기적으로 활용도를 체크하고 있으며, 미활용시 지원금 환수 등 제재를 가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후관리) 사업'을 통해 구축 시스템의 개보수나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문의2) '구축 시스템 미활용시 책임소재' 관련
- 먼저, 유지/활용 의무는 도입기업에 있습니다.
- 유지/활용 의무기간동안 추진단에서는 일정 주기마다 시스템 활용도를 체크합니다.
- 미활용으로 확인될 경우 현장 점검을 하게되며, 최종 미활용으로 확인되면 심의위원회를 통해 그 사유를 심의하여 제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미활용 사유에 대한 소명기회가 주어집니다.
- 문의하신 내용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